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아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1.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화재 예방
2. 전시ㆍ소장 작품의 도난 사고 방지등 범죄예방 및 수사협조
3. 고객의 안전 확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상정보 접근권한 자”라 함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



아트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DVR
보관장소 : 서버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처리방법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수탁업체 : 세콤
연락처 : 1588-3112
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
3. 보관 장소
영상정보확인처 : 서버실
4.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2. 확인 장소: 관리실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는 아트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해당 장소에 방문 확인할 수 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아트센터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아트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규정은 2016. 05. 11부터 적용됩니다.